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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잔디보호휀스공사업체선정공고
글쓴이 관리사무소 작성일 2012-03-27 11:35:45

잔디보호 휀스 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전지침)

2.입 찰 명 : 래미안슈르아파트 잔디보호 휀스 공사업체 선정

3.단지개요 :

가. 단 지 명 : 래미안슈르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4번지,별양동 17번지

다. 단지규모 : 48개동 3,143세대

4.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휀스신설 : 잔디보호

나. 휀스제질 : H.G.I STEEL PIPE 분체도장 마감

다. 규 격 : H600*2000

라. 총 장 : 164M

5. 제출서류

가. 작업시방서 및 시공계획서

나. 회사소개소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서(밀봉제출)

바. 공고기준 최근 1년 실적증명서(전화번호기재) 1부

6. 현장설명회,서류제출 및 업체 선정 방법

가. 현장설명회 : 2012년4월3일(화) 오후4시

나. 서류제출 : 2012년4월6일(금) 오후5시 마감

다. 서류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체(밀봉)

-입찰서(부가세포함,산출내역서포함)입찰보증금(입찰가의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찰이행 보증증권(밀봉)

라.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마. 업체선정방법 :

1)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심사하여 서류 심사 통과 업체에 한하여 별도통보

2)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거5개 업체

이상이 투찰후, 다음 대표 회의에서 서류심사 통과한 2개 업체 이상 중에서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를

개봉 결과 최저가 제시한 업체를 선정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 에는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함

나. 업체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 할수 없음

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504-0551)로 문의 바랍니다.

2012년3월27일

래미안슈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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