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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자진단 업체 선정공고
글쓴이 관리사무소 작성일 2011-04-08 14:23:57

하자진단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래미안슈르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4번지, 별양동 17번지

3). 단지규모 : 48개동 3,143세대(관리면적: 579,595.178㎡)

4). 사용검사일 : 2008. 8. 12.

 

2. 하자진단 용역범위(입찰범위)

1). 시설물 전체(전용 및 공용부) 하자내역 및 보수에 따른 수량 물량산출 과 보수공사비용 산출.

2). 설계도면과의 상이시공,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및 관련법규위반 시공 등의 입증내역 적출 및 보수공사비용 산출.

3).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 의한 년차별(1~3년차),공종별(건축,토목,기계설비,전기통신설비,

소방설비,조경등) 하자사항 포함 진단(조사)및 보고서 제출

4). 보고서 제출후 시공사 및 하자보증기관과의 합의 또는 소송 확정까지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업무지원.(담보로 용역금액의 10%를 지급보류 할 것을 계약서에 명기함)

3. 입찰참가자격(공고일 현재)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2).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기관 면허 소지 법인

3). 법인 설립 5년이상 및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4). 하자진단 실적이 150개 단지 이상 및 합의 또는 승소실적 70개 단지이상의 경험이 풍부한 업체.

(시특법에 의한 정기,정밀 점검 실적 제외)

5). 2011년도 법원 감정인으로 1인 이상 등록 보유한 업체.

6). 참여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7). 하자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아파트와 법적분쟁 및 형사고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8). 시공사등이 발주한 하자진단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업체.

9). 해당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10).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4.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 각 1부.

4). 기술인력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1부.

5). 행정처분 내역 확인서.

6). 기술인력(법원감정인 포함) 및 장비 보유현황 각1부.

7). 하자진단 계획서 및 업무 추진계획서

8). 하자진단 실적증명 및 합의 또는 승소 실적증명서 (단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사항 및 전화번호 명기)

9).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10).소송결과 성공사례 판결문 사본 등 업체선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 각1부

11). 입찰보증금(입찰예정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밀봉)

 

5. 하자진단 업체 선정 방법

입찰 진행 일시 및 장소

사업설명회(현장설명)

제출서류 등록마감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2011년 04월 08일 14:00

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2-504-0551 )

일시:2011년 04월 13일 17:00까지

방법: 방문접수

제출서류 검토후 적격업체 추후 통보예정

6. 업체선정 방법

1). 선정공고에 참가한 업체중에서 시공사 및 보증사와 합의 및 승소실적, 기술력, 장비보유현황 및 제출서류의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적격업체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임.

2). 제출서류 통과 적격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한 일시에 정한 장소에 입찰서 직접 투찰.

3). 관리규약 정한 최저가 업체 선정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사전 담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2). 사전에 입주자 대표 등을 접촉하여 사전영업 행위 및 타 업체 비방 시 업체선정에서 제외.

3). 입찰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심의기준이나 결정사항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함.

5).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2-504-0551 ) 로 문의바람.

 

2011년 04월 06일

 

 

 

래미안슈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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