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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열 교환기세관 및 부대공사 업체선정 입찰 재공고(2차)
글쓴이 관리사무소 작성일 2017-09-13 13:58:45

열교환기 세관 및 부대공사 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1. 단지개요

. 단 지 명 : 래미안슈르 아파트 관리사무소

.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2

. 단지규모 : 3,143세대(48개동) 관리면적(579,595.178)

 

2. 입찰내용

. 판형 열교환기 세관 및 노후 가스켓 교체공사

. 급탕배관 부대공사(누수 온수배관 34개소 용접 보수, 밸브 교체 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출내역서 및 시방서를 참고할 것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최저가낙찰제(국토교통부 고시 2016-943호 의거), 전자입찰,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http://www.k-apt.go.kr)

 

4. 참가자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참가자격제한)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업체

.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 최근 3년간 공동주택 열교환기 세관 실적이 1,000세대 이상으로 3개 단지 이상인 업체

. 난방시공업 1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보유 업체

 

5. 제출서류

. 난방시공업 1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 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

.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세무서의 발급 문서 1

.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개인사업자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

.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

(제출서류 접수기한일 현재 유효기간에 해당할 것)

. 실적증명서 3부 이상 (전화번호 명기)

. 산출내역서 1

.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 보험증권,공제증권 또는 현금납부영수증 1

. 입찰서 1.

 

6.제출서류 접수 기한 및 등록 방법

. 5.제출서류 중 가.항 내지 사.

1)접수 기한 : 201791818:00

2)등록 방법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6.제출서류 중 아.항 내지 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http://www.k-apt.go.kr)에 입찰서와 함께 제출

 

 

 

7. 입찰일정

. 입찰 일시 및 장소 : 201791818: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791819: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찰 일시가 지연된 경우는 별도로 서면(팩스)이나 유선으로 통보함]

 

8. 입찰서 제출 방법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 제출

 

9. 낙찰자 결정 방법

.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 순으로 적격자를 낙찰자로 함(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함

 

10. 기타사항

. 제출서류 미제출시는 부적격 처리되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 또는 허위사실이 있을 시 계약체결 후 라도 무효처리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이나하는 경우에 낙찰을 무효로 할수 있다.

.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에 계약보증금(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납부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 속한다.

. 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고시 내용 미숙 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 선정 결과에 대하여 참가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참가자격 심사 후라도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면 즉시 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 시

무효 처리함

. 5.제출서류 중 사본이 아닌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부적격처리함

. 입찰의 무효 사유는 팩스,유선,우편 중 1개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 본 입찰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 ://k-apt.go.kr)에 정보를 등록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504-0551)문의바람.

붙임 : 1. 산출내역서 1.

2. 시방서 1.

 

 

2017. 9. 12 .

 

래미안슈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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