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교환기 세관 및 부대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래미안슈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2
다. 단지규모 : 3,143세대(48개동) 관리면적(579,595,178㎡)
2. 입찰내용
가. 판형 열교환기 세관 및 노후 가스켓 교체공사
나. 급탕배관 부대공사(누수 난방배관 34개소 용접 보수, 밸브 교체 2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출내역서 및 시방서를 참고할 것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최저가낙찰제(국토교통부 고시 2016-943호 의거), 전자입찰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http://www.k-apt.go.kr)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제한)➀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열교환기 세관 실적이 1,000세대 이상으로 3개 단지 이상인 업체
라. 난방시공업 1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보유 업체
마. 현장 설명회 참가업체(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5. 제출서류
가. 난방시공업 1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 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세무서의 발급 문서 1부
마.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개인사업자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제출서류 접수기한일 현재 유효기간에 해당할 것)
사. 실적증명서 3부 이상 (전화번호 명기)
아. 산출내역서 1부
자.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 보험증권,공제증권 또는 현금납부영수증 1부
차. 입찰서 1부.
6. 현장설명회 : 2017년 8월 31일(금) 오후 3시, 관리사무소
7.제출서류 접수 기한 및 등록 방법
가. 5.제출서류 중 가.항 내지 사.항
1)접수 기한 : 2017년 9월 5일 18:00
2)등록 방법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나. 6.제출서류 중 아.항 내지 자.항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http://www.k-apt.go.kr)에 입찰서와 함께 제출
8. 입찰일정
가. 입찰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5일 18: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5일 19:00,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개찰 일시가 지연된 경우는 별도로 서면(팩스)이나 유선으로 통보함]
9. 입찰서 제출 방법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 제출
10.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 순으로 적격자를 낙찰자로 함(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함
11.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미제출시는 부적격 처리되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 또는 허위사실이 있을 시 계약체결 후 라도 무효처리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이나하는 경우에 낙찰을 무효로 할수 있다.
라.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에 계약보증금(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납부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 속한다.
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고시 내용 미숙 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바) 입찰 선정 결과에 대하여 참가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아) 제출서류 중 사본은 참가자격 심사 후라도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면 즉시 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 시
무효 처리함
자) 5.제출서류 중 사본이 아닌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부적격처리함
차) 입찰의 무효 사유는 팩스,유선,우편 중 1개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카) 본 입찰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 ://k-apt.go.kr)에 정보를 등록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하여야 한다.
타)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504-0551)문의바람.
붙임 : 1. 산출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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