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보호 휀스 공사업체 재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입 찰 명 : 래미안슈르아파트 잔디보호 휀스 공사업체 선정
3.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래미안슈르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4번지,별양동 17번지
다. 단지규모 : 48개동 3,143세대
4.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휀스신설 : 잔디보호
나. 휀스제질 : H.G.I STEEL PIPE 분체도장 마감
다. 규 격 : H600*2000
라. 총 장 : 164M
5. 제출서류
가. 작업시방서 및 시공계획서
나. 회사소개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서(밀봉제출)
바. 공고기준 최근 1년 실적증명서(전화번호기재)
6. 현장설명회, 서류제출 및 업체 선정 방법
가. 현장설명회 : 2012년 06월 05일(화) 오후3시 관리사무소
나. 서류제출 : 2012년 06월 11일(월) 오후 5시 마감
다. 서류 접수 방법 : - 제출서류 일체(밀봉)
- 입찰서(부가세포함, 산출내역서 포함)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밀봉)
라. 서류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마. 업체 선정 방법 :
1).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심사하여 서류 심사 통과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거 2개 업체 이상이 투찰후, 다음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통과한 2개 업체 이상 중에서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를 개봉결과 최저가 제시한 업체를 선정함.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 에는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함.
나. 업체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 할수 없음.
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504-0551)로 문의 바랍니다.
2012년 5월 30일
래미안슈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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